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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시간운영

 

나. 출결상황 관리

제15조 수업일수

1. 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장이 정한 학년별 학생이 연간 총 출석해야 할 일수를 말하며, 본교의 수업일수는 190일로 정한다.

2. 학적변동(면제・유예・전출 등) 당일까지를 수업일수에 산입한다.

3. 학적변동 전・후에 중복 일수가 있는 경우 새로 학적을 부여 받은 (재취학, 전․편입학 등) 일수만 수업일수로 계산한다.

4.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수업일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수업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수업일수는 제외한다.

5. 재입학・전입학・복학한 학생의 수업일수는 다른 학생의 수업일수와 같지 않을 수 있으나, 그 수업일수가 당해 학교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미만이 될 경우에는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수업일수 부족으로 수료 또는 졸업 인정이 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당해 학년도 재입학・전입학・복학이 불가능하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 참조).

 

제16조 결석

1. 결석일수 의 산정

가.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나.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당해학년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결석일수는 제외한다.

2. 출석인정 결석

가.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나. 병역 관계 등 공적 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예 : 재학 중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위탁기간과 소년볍 제32조의 보호처분 결정에 의한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제1항제8조)에 의한 소년원의 교육기간(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2)

다.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참가, 훈련 참가,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학교장 허가 교환・교류학습 등’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지필평가 기간 제외)

바.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 1항(2018.7.2.)을 근거로 함)

사. 주 5일제 전면 실시 학교

결혼, 재혼, 회갑, 칠순 등 경조사의 대상과 일수입니다.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형제, 자매 1
입 양 본인 20
사 망 부모 및 부모의 부모 5

부모의 조부모. 외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3

※ 경조사 휴가와 공휴일: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 경조사 사안 발생일 전・후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 가능 일수 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음.

※ 학교장은 부모 및 조부모의 재혼, 칠순, 팔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엔 ‘학교장 허가 현장 체험학습’을 실시하도록 권고한다.

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 보호) 제1항의 조치,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제1항의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에 따른 결석

7. 생리통으로 인하여 출석이 어려운 여학생으로 확인되어, 월 1일(지각, 조퇴, 결과를 합산하여 3회를 출석인정 1일과 동일하게 간주)에 한하여 결석하는 경우.

 

8. 건강장애로 선정된 학생이 병원학교 수업참여 및 교육 계획 기간 내에 원격수업을 이수한 경우

9. 건강장애 선정대상자는 아니나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화상, 교통사고 등의 심각한 외상적 부상으로 불가피하게 장기결석이 예상되는 학생에 대해, 치료기간 중에는 병원학교 수업참여 또는 원격수업을 이수하도록 교육청이 허가하고 이에 따라 원격수업을 이수한 경우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특별준수사항)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교육, 프로그램 등에 참여한 경우

11.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이 출석으로 인정하는 경우

12. 학교 운동부 소속 학생선수 및 개인학생선수가 연간 30일 내에서, 학교장의 허가를 받고 대회에 참여하거나 대회 참여를 위해 훈련에 참여한 경우. 단, 조퇴・지각・결과 3회를 결석 1일로 간주함.

 

 

2

질병 결석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을 받는 건강장애학생이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소속학교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3

미인정 결석

1.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 기관에 연행되어 피의자 조사, 유치장, 구치소 등에 수감 등)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제4호의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기간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제1항 제6호의 출석 정지 기간

 

 

4

기타 결석

1.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공납금 미납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3.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기타 결석은 학교장 인정하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반드시 사전 결제가 필요함.

-사전에 교무부장과 협의하여 결제 진행

-결제 경로: 담임-교무부장-교감-교장

3일 이상의 장기결석의 경우 결석 종류별로 장기결석의 사유를 생활기록부에 기록한다.

 

 

5

지각·조퇴·결과

1. 지각은 09:00시에 담임교사가 조회를 시작할 때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단, 학사일정 변동에 따라 바뀔 수 있다.

2. 조퇴는 6교시 수업을 하는 날 3시 15분, 7교시 수업을 하는 날 4시 10분 이전에 하교한 경우